온라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한번에 받는 법
이사 후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정부24·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할까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 의무이며, 신고 시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 변경에도 계약 만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받아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컬러 스캔본 또는 사진)
• 공동인증서(온라인 확정일자)
• 공인인증서(전입신고 온라인 로그인용)
1단계: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
1.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전입신고’ 검색 → 신청 클릭
2. 로그인(회원·비회원, 공동인증서) 및 본인 인증
3. 신청서 작성: 이사 전·후 주소, 세대주·세대원 정보 입력
4. 임대차계약서 첨부(사진 또는 PDF 업로드)
5. 신청 완료 → ‘나의민원’에서 처리 상태 확인
2단계: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인터넷등기소)
1.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상단 메뉴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3. 신청서 작성 3단계
ㆍ기본정보: 계약구분(신규/재계약), 부동산 종류, 주소 입력
ㆍ계약정보: 계약일, 면적, 보증금/월세 등 입력
ㆍ신청인정보: 신청인(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4. 임대차계약서 컬러 스캔본 첨부
5. 수수료(500원) 결제(휴대폰 소액결제 또는 카드)
6. 전자서명(공동인증서) → 신청서 제출
7. ‘신청서 제출 대기’에서 처리 상태 확인
한 번에 처리하는 꿀팁
정부24 전입신고 시 ‘이통장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옵션에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전입신고: 이사 당일부터 14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 확정일자: 평일 16시 이전 신청 시 당일 부여, 이후 신청은 다음 근무일 부여
• 온라인 불가 경우: 미성년자 단독, 세대 분리(2세대 이상), 세대주 미확인
• 서류 정확 입력: 주소·보증금·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계약서와 일치해야 처리 지연 없음
자주 묻는 질문 TOP 6
Q: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항력은 확보되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경매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Q: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요?
A: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대항력이 없어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퇴거를 요구당할 수 있습니다.
Q: 비회원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A: 정부24 비회원도 전입신고 가능하나,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이 필요합니다.
Q: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온라인 신청 시 500원,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600원입니다.
Q: 이사 후 언제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A: 이사 당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Q: 계약서 원본 없이 스캔본만 있으면 되나요?
A: 온라인은 컬러 스캔본(PDF 또는 이미지)만 있으면 되고, 방문 시 원본 지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마무리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발급받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세요!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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