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인
기초연금에서 수급 대상이 맞는지 모르거나 누락된 경우 확인 방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단독가구·부부가구 구분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최대 월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 산정을 통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매년 4월에 기준이 조정되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수급 대상자 유형 7가지
1. 단독 가구 (1인 가구)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별거 등으로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입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이면 최대 월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 해당되며,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2. 부부 가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거나 한 명만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이면 1인당 최대 월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으면 배우자도 함께 신청해야 하며, 부부가 동일한 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3. 국민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되어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연금 수급자
65세 이전에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연금 수급이 유지됩니다.
6. 외국인 거주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중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7. 수급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자
수급 요건 확인 4단계
1단계: 연령 요건 확인
65세 이상: 매월 25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2단계: 소득 요건 확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단계: 재산 기준 확인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1억 3,500만원까지 기본공제되며, 그 초과분만 소득환산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부부 3,000만원)까지 기본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연 5%를 적용하여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4단계: 신청 방법 선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 및 요건표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최대 지급액 | 지급 방식 |
---|---|---|---|
단독 가구 | 213만원 이하 | 월 334,810원 | 매월 25일 |
부부 가구 | 340만원 이하 | 1인당 월 334,810원 | 매월 25일 |
국민연금 수급자 | 기준액 이하 | 연계감액 적용 | 매월 25일 |
문의처 및 도움받을 곳
기초연금 전담 상담센터
- 1355 (평일 9:00~18:00)
- 수급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지급 현황 문의 가능
-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 제공
기타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평일 9:00~18: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연금 담당자
자주 묻는 질문 TOP 6
Q: 내가 수급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Q: 65세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Q: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Q: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거주용 주택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대부분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세요.
Q: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연령 요건 확인, 소득인정액 확인, 재산 기준 확인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적시 신청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매월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65세가 되기 전달부터 미리 신청하세요!
⚠️ 수급 자격 확인은 시간이 걸리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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