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권리1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임신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란?임신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임신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에 대해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워킹맘으로서, 건강을 지키면서도 업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로,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안전,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한 시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임산부의 단축근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임산부라면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2025년 임신 임산부 .. 정보지 2025.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