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혜택 및 신청 방법 완전 가이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전액 비과세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나 상한액 초과분은 과세되니 구분하여 신청하세요
1. 비과세 대상 구분
구분 | 급여 | 과세여부 |
---|---|---|
고용보험급여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 비과세 |
사업주 직접급여 | 법정급여 초과분·추가 수당 | 과세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이내 | 비과세 |
사립학교 육아휴직수당 | 월 150만원 이내 | 비과세 |
2.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자격 요건
- 출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
- 휴가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신청 기간 상이
신청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후 1개월~12개월
- 대규모기업: 휴가 후 60일 경과일부터~12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 방문/우편: 관할 고용센터 제출(대리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계약서 등)
- 주민등록등본(동의 시 생략)
-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 자료
4. 지급 구조 및 기준
기간 | 우선지원기업 | 대규모기업 |
---|---|---|
최초 60일 | 정부+사업주 차액 | 사업주 전액 |
잔여 기간 | 정부 지원(월 210만원 한도) | 정부 지원(월 210만원 한도) |
기본 휴가 기간은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로 최소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 기타 세제 혜택
- 자녀세액공제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최대 500만원
결론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비과세로 지원되어 실질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고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Q 선지급 후 대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에 지급 확인서류 요청 후 고용센터에 대위신청서 제출하세요
Q 고용보험 상한액 초과분은?
A 월 210만원 초과분은 사업주가 과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Q 휴가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A 사업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며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Q 미숙아 휴가도 동일한가요?
A 미숙아 휴가는 100일 임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Q 육아휴직급여도 함께 비과세인가요?
A 모두 고용보험급여로 전액 비과세 적용됩니다
Q 사업주 과태료는 없나요?
A 정확한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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